3월 3주차 flex의 새로운 업데이트와 개선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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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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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탭 생성 (3월 중 업데이트 예정)

기존 좌측 메뉴에 있던 급여 메뉴가 구성원 프로필 내 급여 탭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구성원들은 자신의 프로필 내 급여 탭에서 본인의 급여명세서 확인 및 급여 관련 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급여 정보 권한자라면 다른 구성원들의 프로필 내 급여 탭에서 급여 정보 조회 및 정산은 완료되었지만 구성원 공개 이전인 급여명세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정보 조회 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의 급여 관련 자료(급여명세서, 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갑근세 확인서)를 다운받고자 하실 경우, 급여 자료 관리 권한자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행하시고자 하는 작업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사전에 꼭 확인해주세요.

개인 이메일 필드 추가

구성원 프로필에 ‘개인 이메일’ 필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입사 이전이나 퇴사 이후와 같이 구성원과 회사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요. 해당 필드는 선택 값으로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필드가 추가됨에 따라, 앞으로 flex 채용을 통해 채용한 지원자를 구성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 기존 ‘회사 이메일’ 필드로 들어갔던 후보자의 이메일이 ‘개인 이메일’ 필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태 관리

선택적 한달 근무유형의 소정근무시간 계산 옵션 추가

선택적 한달 근무유형의 소정근무시간 계산 방법에 기존 제공되던 “정확한 근로 기준법 적용”, “미달 되지 않도록 보정” 옵션 외에 “근무일수와 법정소정 비교 후 적용” 옵션이 추가되었어요. “근무 일수와 법정소정 비교 후 적용” 옵션을 선택하면 매 월 근무 일수(영업일) * 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 한 뒤, 법정 소정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더 낮은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 2024년 기준 각 옵션별 소정근무시간은 아래의 표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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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 근무시간 요약 표시 변경

올해 1월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주 12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 > 내 근무 탭에서 주간 전체 근무시간 클릭 시, 노출되는 근무시간 요약 표시에서 기존 초과 시간의 상한선 표기(12시간)이 제거됩니다.

급여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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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녀세액공제 방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