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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근무 형태는 일정 기간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주기) 내에서 1일의 근로시간(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무 형태에요.
기존의 1일 8시간 기준이 아닌, 정해진 근무 주기(ex. 1주, 1개월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 미달 여부를 판단해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기준
필수 권한 : 근무 설정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는 근무유형을 설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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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설정 방법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선택적 근무 유형을 생성 해보세요.
일하는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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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주기 : 필수/초과 근무시간을 판단하는 단위에요. 1주부터 1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 근무주기가 1주 라면?
- 1주 단위의 선택적 근무라면 하루에 10시간 일을 했더라도, 1주가 끝나지 않았다면 하루 10시간 근무가 초과 근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초과 근무 판단을 ‘일’이 아닌,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부터 초과 근무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아래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최대근로가능시간: 52시간
- 근무주기가 1개월 이라면?
- 한 달 주기의 선택적 근무에 대해서는 2021년 3월 30일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기준**이 업데이트 되어, 일 8시간 기준이 아닌, 아래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과 최대근로가능시간이 변경되었어요.
- 법정근로시간: 40시간 x (정산기간의 총 일수 / 7일)
- 최대근로가능시간: 법정 근로시간 + (12시간 x (정산기간의 총 일수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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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날 : 근로계약 상 일 하기로 한 날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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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근무자?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근무시간 미만으로 계약한 구성원이 있다면?
단시간 근무자 토글을 활성화 버튼을 통해 연장 근무 판단 기준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활성화 하면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점부터 연장근무로 계산하고, 비 활성화 상태에서는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법내연장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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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 주휴일(유급휴일)로 제공할 요일이에요.
- 주휴일(유급휴일) : 근로의무가 없음에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받는 날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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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기의 시작 : 주기가 시작하는 일자를 설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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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근무시 소정근로시간 미달 : 정산 기간 내 근무시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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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선택적 근무제에서 소정 근무 시간 계산 기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선택적 근무제 근로시간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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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근로기준법 적용
- 31일인 달은 177.1 시간으로, 30일인 달은 171.4 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기준 소정근로시간 미달여부, 초과근무를 계산해요.
- 미달되지 않도록 보정
- 하루 8h의 근무 기록을 꾸준히 남긴다고 가정했을 때 법정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입력한 근무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충족 한 것으로 계산해요.
- 근무일수와 법정소정 비교 후 적용
- 매 월 근무 일수(영업일) * 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 한 뒤, 법정 소정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더 낮은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요.
- 일 평균 근무시간 : 구성원과 맺은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 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