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 유급휴가는 무엇인가요?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며,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를 매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플렉스에서는 구성원분들이 직접 휴가개요 및 연차상세를 통해 부여된, 혹은 부여 예정인 연차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시죠 😉

2️⃣ 연차 유급휴가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에서는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어요.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아요!

근무 기간 유급휴가 일수
1년 미만 재직자 1개월 만근 시마다 입사일에 맞춰 1일 씩, 총 11일 연차 발생
1년 이상 재직자 입사일 기준 1년 1일째 되는 날, 15일의 연차 발생

3️⃣ 연차 유급휴가의 가산